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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지인 아기 도로에 유기한 30대…“술 취해 실수?” CCTV 보니

작성일

25-08-0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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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징역 2년 6개월에 집유 4년 선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죄책이 매우 무거워”



술에 취해 생후 8개월에 불과한 지인의 아기를 집 밖으로 데려가 도로 위에 내려놓고 떠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 B씨의 홍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생후 8개월 된 B씨의 아기를 집 밖으로 데려가 아파트 앞 도로 위에 내려놓고 그대로 귀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 약취·유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생후 8개월에 불과한 영아로서 스스로 보행할 수 없었고 아무런 의사결정능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서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는 그 자체로 약취의 수단인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상황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A씨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거나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조작하고 특별히 비틀대는 모습 없이 보행하는 등의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미뤄볼 때 신체 조절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 2~3회 정도 술을 마시고, 음주하면 자주 블랙아웃 현상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당시 주량보다 2배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초래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유기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행인에 의해 발견돼 신체에 특별한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기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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