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라인 참가 규정
제 1 조 (용어의 정의)
1.**온라인전시자**라 함은 본 『2021 경남교육박람회(GNEEXPO2021)』 온라인 참가를
위하여 소정의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기관 및 단체 등의 온라인 전시 참가
신청자를 말한다.**전시회**, “전시”라 함은 상기명의 온라인홍보전시회, 온라인홍보전
시를 말한다.
2.**주최자**라 함은 상기명의 전시회 주최기관 및 주관사를 말한다.
제 2 조 (참가신청, 계약 및 참가비 납부)
1. 온라인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
하고, 주최자의 확정통보 후 본 GNEEXPO2021 온라인 참가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본
다.
제 3 조 (온라인 공간 배정)
1. 주최자는 신청서와 홍보내용에 따라 참가여부를 확정통보하고 홍보공간을 조율하여 배
정한다.
2. 주최자는 온라인전시의 공간조화와 관람효율 및 홍보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온라인 전시자에게 배정된 공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기업평가 미팅 후 주관적 평가 기준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4 조 (홈페이지 회원 등록 및 이용)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부터 공식홈페이지(gneexpo.net)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이용
권한을 갖는다.
제 5 조 (사이트 및 콘텐츠 관리)
1. 온라인 전시자는 지정기일까지 전시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정기일 이후 제공한 콘텐츠
의 시연 부적합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 온라인 전시자가 콘텐츠를 주최자에게 제공하는 기한은 참가신청서를 따르고 참가신청
서에 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할 시 따로 정하여 공지한다.
3. 온라인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콘텐츠와 상이한 콘텐츠를 제공 또는 홍보하거
나 사이트성격에 부합되지 않은 콘텐츠를 제공 또는 홍보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없
이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및 타사의 사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주최자는 즉시
온라인 부스 콘텐츠의 시연 중지, 삭제를 시킬 수 있다.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
구할 수 없다.
4.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사이트 등록 및 회원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5. 온라인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없이 배정된 면적 및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
에게 양도할 수 없다.
6. 온라인전시자는 지정기일 또는 이전까지 전시된 온라인 부스 콘텐츠물을 반환 요청할
수 없다.
제 6 조 (계약의 해지)
1. 온라인 전시자가 배정된 온라인 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콘텐츠의 제공 또는 업로드를
거부하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가 1차의 조정 통보 후 평일기준 주 5일
이내에도 자료 미제출일 경우,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하고 삭제할 수 있다.
2. 전시자가 온라인부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신청 후 10일내 이전에 주최자
에게 서면으로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신청 후 10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이트 등록 및 참가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제 7 조 (온라인 행사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온라인 사이트 구축을 취소하는 경우 사전에 온라인 전시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사이버테러 등)으로 온라
인 사이트 서버가 다운되었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고지한다. 이 경우 온라인 전시
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8 조 (온라인 행사 종료)
주최자는 기간 이후 홍보 콘텐츠의 시연 기간을 종료할 수 있다. 단 주최자가 판단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 9 조 (정보 보안 안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정보 보안 안전 조치를 취한다.
2. 온라인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보안 관련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
에게 손해를 입힌 때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홍보 콘텐츠 등에 대한 정보,
보안 관련 보험가입은 온라인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0 조 (보충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1 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의무
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