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경제적 사정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국선 피해자 변호사가 선정될 수 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 제도와 사선변호인 선임 사이에는 절차적·실무적 차이가 존재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한 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형태는 국선과 사선에 따라 구조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선정하는 변호인이다. 구속 상태의 피고인, 미성년자, 70세 이상의 고령자,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자 등에 대해서는 필요적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며, 그 외의 경우에도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국가가 부담하므로 피고인에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선변호인은 피의자·피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직접 선임하는 변호인이다. 수사 단계부터 선임이 가능하다는 점이 국선변호인과의 가장 큰 절차적 차이이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국선변호인은 원칙적으로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 선정되므로,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 수립이나 증거 보전 작업에는 관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진술의 방향이 이후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 단계에서의 법률 조력 가능 여부는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국선변호인 1인이 동시에 담당하는 사건 수가 많을 수 있다는 점도 실무적 차이로 거론된다. 법원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다수의 사건을 병행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개별 사건에 대한 밀착 대응에 물리적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반면 사선변호인은 수임 사건 수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사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다만 이는 구조적 경향에 대한 설명일 뿐, 국선변호인의 역량이나 성실성 자체가 사선변호인에 비해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국선과 사선의 선택은 동일한 구조적 차이를 갖는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사선으로 수임하는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CCTV 확보 요청, 목격자 진술 확보, 현장 조사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강제추행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피의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조사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며,
강제추행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기소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가 진행되기도 한다.
피해자 측에서도 법률 조력의 형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 피해자 변호사가 무료로 선정될 수 있으며,
고소전합의 단계에서의 법률 자문, 수사기관 조사 시 동석,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익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피해자가 별도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며, 합의 조건의 협상이나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포괄하는 법률 조력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선 선임이 선택되기도 한다.
재판 단계에서는
판사출신변호사나
대전판사출신변호사,
수원판사출신변호사 등 다양한 이력의 법조인들이 사선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선변호인 역시 형사 전문 경력을 갖춘 변호사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형태를 선택할 때에는 사건의 경중, 수사 진행 단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선이든 사선이든 동일하게 보장되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사건에 적합한 조력 형태를 판단하고,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의 절차적 대응을 설계하는 것이 형사 사건 대응의 출발점이 된다.